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만들 때 걷는 분담금을 OTT, 포털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채널을 2개 넘게 등록한 사업자에게도 걷도록 넓히고, 지상파 방송사 같은 기존 납부 사업자에게는 걷는 기준을 낮추는 법이에요. 새 대상은 부담이 늘고, 기존 대상은 부담이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조성ㆍ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분담금을 징수하는 대상 사업자의 범위가 협소하여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OTT, 포털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가 제외되어 있어 사업자 간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기존에 분담금 납부 대상인 사업자들의 경우 매출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엄격한 기금 징수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OTT, 포털사업자,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분담금 징수대상에 추가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며, 방송통신콘텐츠 제작비용 지출 규모, 영업손실 등을 분담금의 면제ㆍ경감 또는 징수율 차등 책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분담금을 내는 대상이 돼요.
새로 분담금을 내는 대상이 돼요.
걷는 기준이 낮아져서 부담이 줄 수 있어요.
분담금을 면제받거나 줄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