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이 정해진 안내 방안에 따라 신고 절차를 알려주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신고자 보호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 외에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에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공익신고 접수를 받는 기관이 다양한 관계로 각 기관이 공익신고 절차를 안내함에 있어 표준화된 안내 절차를 따르지 않아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의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관련 절차에 대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비밀보장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 접수 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하여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명시적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보호조치 신청 등 공익신고자등을 위한 보호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익신고자등의 행정적 편의를 위하여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비밀 보호, 공익신고의 절차적 부담 완화 등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접수 기관이 표준 안내에 따라 신고 절차를 알려주고, 인적사항이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를 받아요.
국민권익위원회 말고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을 통해서도 보호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표준 안내 절차를 따르고, 인적사항 비공개 조치와 보호 신청 접수를 함께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