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화나 인터넷으로 남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를 막는 법이에요. 지금은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만 다루는데, 대신 입금하게 만드는 노쇼 사기나 연애를 빙자한 로맨스 스캠 같은 새로운 유형도 이 법으로 다룰 수 있게 넓혀요. 대신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정상 거래까지 지급정지에 걸릴 수 있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와 관련된 피해의심거래계좌나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또는 송ㆍ출금의 일시 지연ㆍ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화나 용역 등의 계약이 있다고 속여 대리입금을 시키는 노쇼 사기,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유사 또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나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시키고, 자금을 출금하거나 교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며, 이용자의 피해의심거래계좌 신고에 따라서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5, 제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규정이 없어 단속이나 처벌이 어려웠던 유형이 이 법의 적용 대상에 들어와요.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직접 신고해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출금이나 교부 행위에 대해서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정지와 임시조치를 적용해야 하는 사기 유형과 행위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