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러 법에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말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 대상 성희롱을 다루는 조항의 표현이 바뀌어요. 벌칙이나 대상 범위는 그대로이고, 쓰는 단어만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피해를 표현하는 법의 단어가 '수치심'에서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분노나 모욕감 같은 감정도 담을 수 있다는 취지예요.
처벌 수위나 적용 대상은 그대로이고, 법에 쓰인 표현만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