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끝낼 때까지의 과정과 모은 증거, 양형 자료, 압수·수색 같은 강제처분의 영상기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자적으로 남기도록 하는 법이에요. 누가 그 수사를 했고 누가 지휘·승인했는지 이름과 소속도 함께 남겨요. 기록이 늘어나 나중에 검증하기 쉬워지는 대신, 시스템에 남길 정보와 관리 부담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 대한 기록ㆍ관리를 상당 부분 개별 수사기관의 내부 규정에 맡기고 있어,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사건관계인과의 접촉과 진술 청취, 증거의 수집 경위 등이 사후에 객관적으로 검증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특히 「형법」 개정으로 법왜곡죄(제123조의2)가 신설되고,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수사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절차적 장치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와 양형에 관한 자료가 선별적으로 관리될 경우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법원의 양형심리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압수ㆍ수색 등 강제처분의 집행 과정에 관한 객관적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반복되고 있음. 나아가 수사행위의 수행자와 지휘ㆍ승인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ㆍ부당한 수사가 확인되더라도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공무원 및 검사가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수사의 전 과정, 수집ㆍ생성한 증거, 양형에 관한 자료 및 강제처분 집행 과정의 영상기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ㆍ등재하도록 하고, 그 수행자와 지휘ㆍ승인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을 함께 등재하도록 하는 한편, 보완수사요구의 서면주의를 명확히 하고 법왜곡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197조의2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 과정과 강제처분 집행 영상이 시스템에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할 근거가 생겨요.
수사 전 과정과 증거, 양형 자료를 시스템에 기록하고 자신의 소속·직위·성명을 등재하는 절차가 생겨요.
양형 자료가 선별되지 않고 기록으로 남아, 방어와 양형 심리에 쓸 자료 범위가 달라져요.
수사 과정 기록과 책임자 등재로 사후 검증 근거가 늘어나는 대신, 시스템에 남는 정보와 관리 방식도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