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를 낳는 데 드는 의료비 부담을 세금에서 더 많이 덜어주려는 법이에요. 지금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를 각각 20%, 30%까지 세금에서 빼주는데, 이걸 100%로 올려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니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100분의 20과 100분의 30으로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가임기 부부가 겪는 대표적 사회문제 중 하나로서 그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여 출산 필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가임기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쓴 의료비의 20%만 세금에서 빼주던 것을 100%까지 빼줘요.
쓴 비용의 30%만 세금에서 빼주던 것을 100%까지 빼줘요.
일반 의료비 공제율(15%)은 그대로예요. 다만 이 공제로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