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관광으로 수도권 밖 지역을 찾았을 때 전통시장에서 쓴 돈에 대해 세금을 더 깎아주는 법이에요. 쓴 사람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관광 수요가 회복ㆍ확대되면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문 수요가 비수도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관광ㆍ교통ㆍ상권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고, 인구 감소와 소비 유출, 지역 상권 침체 등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권으로 유도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임.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소비 지원 제도는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이 동일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지역 내부의 소비 순환을 촉진하는 성격이 강함. 이에 따라 외부 관광객의 소비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새롭게 유입시키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비 격차를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지역 간 불균형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역 내 소비 진작 정책을 넘어, 관광 수요와 외부 소비를 비수도권 전통시장ㆍ골목상권으로 유도하는 별도의 조세 지원 장치가 필요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관광 목적의 비수도권 방문 중 전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소비를 별도로 장려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수도권 외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목적의 방문 중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게 하며 소득공제율도 10%포인트 인상하여 관광객 소비를 비수도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유도하고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6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사용분에 대해 연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고, 공제율도 10%포인트 더 높게 적용돼요.
관광객의 소비를 시장으로 끌어오려는 세제 혜택이 생겨요.
공제가 늘어나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면도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