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했다가 그 상태를 바로잡으면,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면제하는 길을 여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하면서,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변상금 징수 유예 또는 분할 납부가 되더라도 납부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변상금 자체가 큰 부담이 되어 자립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했더라도 사후에 그 무단점유 상태를 시정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공유재산을 주거 목적으로 점유한 경우로서 그 무단점유를 시정하였을 경우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이 대상자의 실제 납부능력과 징수의 실익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