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 위반을 조사할 때,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하도급법·가맹사업법처럼 공정위가 맡은 다른 조사와 절차를 맞추는 거예요. 대신 이 두 조사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정한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돼요.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이후 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해당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두 법률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현행 적용 제외 법률과 그 규율체계 및 조사 성격이 유사함. 그럼에도 두 법률에 따른 조사에 대해서만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유사한 성격의 법률위반행위 조사 사이에 절차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조사절차의 일관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 절차가 공정위의 다른 위반 조사와 같은 틀로 맞춰져요. 대신 행정조사기본법이 정한 절차는 이 조사에 적용되지 않아요.
맡은 법률들의 조사 절차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해서 운영해요.
일상에서 직접 바뀌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