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한국 국민과 결혼해 국내에 사는 이주민이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게 돼요. 그만큼 검진을 받는 사람이 늘어, 여기에 드는 나랏돈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위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결혼이민자는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지라도 조만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예정이므로 국가가 이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차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못 받던 국가건강검진을 받게 돼요.
검진 대상이 늘면서 여기에 드는 나랏돈도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