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탁선거 후보자가 문자로 선거운동할 때 음성·사진·동영상도 함께 보낼 수 있게 해요. 대신 컴퓨터로 한꺼번에 많이 보내는 경우엔 발송 횟수 기준을 두고, 어기면 처벌하는 규정도 함께 정비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6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문자메시지와 정보통신망의 접근성이 평등해진 상황에서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와 협동조합 등의 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음(2020헌바349, 2024헌가7).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의 포함을 허용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정성을 방지하기 위해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발송횟수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의 기본권 보장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6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문자에 음성·사진·동영상을 넣어 선거운동할 수 있어요. 자동 대량 발송은 횟수 기준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후보자에게서 사진이나 영상이 담긴 선거운동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