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도 소득이 기준 아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나랏돈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및 직역연금의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았던 사람과 그 배우자 등을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직역연금 수급액이 적거나 일시금의 형태로 받아 현재 연금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직역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 있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며, 특히 직역연금 적용대상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기초연금에서 빠지지만, 법이 바뀌면 소득이 기준 아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배우자도 소득 기준을 맞추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면 들어가는 나랏돈도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