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일하다가 출입국관리법을 어긴 외국인을 발견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알리게 돼 있어요.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일부 경우에 이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데, 이 법안은 그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적어 명확히 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 관련 사항을 면제 사유에 새로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다만 통보로 인해 직무의 본래 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교육ㆍ보건ㆍ복지 등 보호ㆍ지원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이러한 예외는 대상자가 안심하고 공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 보호와 권리 보장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취지임. 실제로 현행 면제 사유에는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생활 관련 사항,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상담ㆍ긴급구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보건의료 활동 등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영유아의 권리 보장과 밀접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 및 보육행정 관련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집 보육 현장이나 보육 실태조사ㆍ보육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과정에서 통보의무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통보의무 면제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체계는 면제 범위 변동 가능성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 규정된 통보의무 면제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 관련 사항을 면제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외국인 영유아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 및 제8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어린이집 이용 과정에서 체류 위반이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아요
보육 현장이나 실태조사에서 통보 의무를 적용할지 여부가 법률로 명확해져요
어떤 경우에 통보 의무가 면제되는지 대통령령 대신 법률에서 확인해요
통보 의무 면제 범위가 법률에 적히면서 바뀔 여지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