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 등으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내보내는 영업소를, 청소년이 드나들거나 일할 수 없는 곳으로 법에 새로 넣어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막히고, 그만큼 해당 업소는 청소년을 손님이나 직원으로 둘 수 없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로서 사행행위 영업, 일부 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및 그 밖에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음성ㆍ화상 대화를 매개하거나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등을 하는 업소가 이에 해당함. 그런데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도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허용될 경우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영향을 미칠 것이 상당히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내보내는 영업소에 드나들거나 그곳에서 일할 수 없게 돼요.
청소년을 손님으로 받거나 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