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규모 유통업자가 소상공인 매장임차인의 이름이나 상호를 써서 소비자와 거래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를 대신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소비쿠폰이 원래 정해진 곳에서 쓰이도록 하려는 취지인데,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손해배상 같은 제재가 붙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생회복소비쿠폰 및 상품권은 정부의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사용처가 제한된 정책수단임. 그런데 일부 대규모유통업자가 소상공인 매장임차인 명의를 활용해 소비자와 거래하며 소비쿠폰 결제를 사실상 우회적으로 흡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소비쿠폰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매장임차인의 독자적 거래 지위를 침해하며, 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저해함.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명의ㆍ상호 사용행위 및 소비쿠폰 우회수령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ㆍ과징금ㆍ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체계와 연동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비쿠폰이 원래 정해진 사용처에서 쓰이도록 하는 금지 규정이 생겨요.
내 이름이나 상호를 대규모 유통업자가 쓰는 행위가 금지돼요.
소상공인 이름 사용과 소비쿠폰 우회 수령이 금지되고, 어기면 시정명령,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