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KS인증(국가가 품질을 인정한 표시)을 받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후 점검을 늘리는 법이에요. 시중에 파는 물건을 조사하거나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를 넓히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고의로 기준에 맞지 않게 만든 때'를 새로 넣어요. 점검이 촘촘해지는 만큼,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받는 조사 부담은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산업표준이나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인증 제품이 유통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사유, 인증 취소 사유를 확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사유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인증 취소 사유에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하거나 제공한 때’를 포함함으로써 KS인증 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2조제1항제7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준에 안 맞는 인증 제품에 대한 조사와 인증 취소 경우가 넓어져요.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늘고, 고의로 기준에 맞지 않게 만든 때 인증이 취소될 수 있어요.
필요할 때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