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고,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확인 절차는 간단해지고, 대신 개인정보가 기관 사이에서 오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결격사유 확인이 빨라져요. 대신 본인의 정신질환, 중독 관련 정보가 관련 기관에서 확인 기관으로 제공될 수 있어요.
결격사유를 확인하려고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