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에서도 인구 20만 이상 도시라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가 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일정 인구수 이상의 도시 중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특례시를 둘 수 있는 인구수의 기준이 100만 이상인 대도시로 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은 특례시가 될 수 없어 특례시 지정에 따른 시민 편의 증진 및 복지 혜택 확대 등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중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198조제2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례시로 지정될 길이 열려, 특례에 따른 시민 편의나 복지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처럼 특례시 지정 대상이라 이번 변화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인구 기준이나 인구감소 요건에 들지 않으면 특례시 대상은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