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 될 수 있는 특례시 기준을,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인구 20만 이상 도시도 그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둘 수 있게 넓히는 법이에요.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도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편, 특례시 대상 기준이 완화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일정 인구수 이상의 도시 중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특례시를 둘 수 있는 인구수의 기준이 100만 이상인 대도시로 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은 특례시가 될 수 없어 특례시 지정에 따른 시민 편의 증진 및 복지 혜택 확대 등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중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198조제2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00만 미만이어도 특례를 두는 대상이 될 수 있어 시민 편의·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