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 대상에 공공기관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공공기관도 인증을 받게 되면서 점검 범위가 넓어지고, 대신 해당 기관은 인증을 준비하고 유지하는 절차와 비용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의 인증 의무 대상과 범위가 일치하지 않고, 특히 공공기관이 ISMS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ISMS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관이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면서 인증을 준비하고 유지하는 절차와 비용이 생겨요.
이용하는 공공기관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점검을 받게 돼요.
ISMS와 ISMS-P의 인증 의무 대상 범위 차이를 줄이려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