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 조합장이나 중앙회장을 뽑는 선거에서 온라인 투표와 개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투표하기 편해지는 대신, 온라인 방식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등(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장 또는 회장의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 참여율 제고와 투표자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등의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1조제4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투표소에 가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어요. 온라인 방식이 새로 도입되는 만큼 관리 방법도 함께 마련돼요.
투표 방식에 온라인이 더해지면서 유권자가 참여하는 통로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