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서 소득을 주는 쪽이 미리 떼어 내는 세금(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1.5%로 낮추는 법이에요. 배달라이더 같은 사람의 당장 떼이는 세금이 줄어 손에 쥐는 돈이 늘어요. 대신 미리 걷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나중에 종합소득 신고로 세금을 맞추는 절차는 그대로 남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적용역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일반적으로 용역의 수요자)가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인적용역제공자 등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배달라이더 등 공급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된 최종 세액보다 많아 환급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조세 행정의 비효율성과 납세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함으로써 영세 배달라이더 등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실질 소득 확대와 및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9조제1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떼이는 세금이 3%에서 1.5%로 줄어 그때 쥐는 돈이 늘어요.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 신고로 정해져요.
대신 떼어 내는 원천징수 세율이 1.5%로 낮아져요.
미리 걷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세수 흐름과 나중 정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