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를 법률에 직접 적어 어떤 장치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하려는 법이에요. 종류별로 안전관리 기준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대신, 새 기준을 따라야 하는 이용자와 업체의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자전거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급됨에 따라, 이들 장치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장치 종류별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구체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별로 안전관리 및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장치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들어가는지가 법에 적혀 더 분명해지고, 종류별 안전 기준이 생기면 그 규칙을 따라야 해요.
법에 적힌 종류와 기준에 맞춰 장치를 만들고 관리해야 해요.
장치 종류별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