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 다친 사람에게,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상자로 인정되기 전이라도 급한 치료비를 먼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치료를 빨리 받게 하려는 취지인데, 인정 결정 전에 나가는 지원금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실시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신청일부터 최대 90일이 소요됨에 따라, 구조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의사상자 인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본인 또는 가족이 의료비를 우선 지출하여야 하므로 경제적 사정에 따라 필요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이라도 긴급히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조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이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사상자 인정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급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인정까지 최대 90일을 기다리며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던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인정 결정 전에 지원되는 치료비는 나라나 지자체 재정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