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복지 정책의 큰 방향과 기본 원칙을 정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국가 예산을 대는 근거도 함께 생겨요.
최근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반려가구의 증가와 함께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법령은 규제와 단속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동물복지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동물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복지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물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과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정한 법이 새로 생겨요.
국가와 지자체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교육·홍보를 하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동물복지진흥원 설립과 사업에 국가가 예산을 대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