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빈곤아동을 돕는 법에 '주거' 분야를 넣는 개정안이에요.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빈곤아동의 주거 환경을 챙기도록 법에 명시하고, 관련 부처를 위원회에 더하고, 계획과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게 해요. 다만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방법은 이 법에 담겨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빈곤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빈곤아동이 전체 아동의 5.2%인 44만 7천 명에 달한다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빈곤아동의 주거 개선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임. 이에 법률의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주거 분야를 명시하고,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위원에 주거 분야를 소관사항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국가데이터처장을 추가하며,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빈곤아동의 주거 개선에 기여하고 빈곤아동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6조, 제7조 및 제9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와 지자체가 주거 환경을 챙기는 일을 책무로 맡게 돼요. 다만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방법은 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빈곤아동 주거와 관련한 계획과 추진실적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돼요.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데이터처장이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