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치유관광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갖춰야 할 자격 조건(결격사유)을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사업 등록을 할 수 없거나 등록이 취소돼요. 부적절한 사업자를 미리 거를 수 있게 되는 대신,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자격 확인 절차를 더 거치게 돼요.
2026년 4월 9일 시행 예정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치유관광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함. 법 제8조에서는 치유관광산업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아, 치유관광사업으로 부적절한 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제반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의 치유관광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받지 못하거나 등록이 취소돼요. 등록 과정에서 범죄경력 조회 절차를 거치게 돼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미리 걸러질 수 있어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조회 협조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