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을 뽑을 때, 병무청장이 기업 규모를 이유로 인원 배정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인공지능·반도체 같은 첨단 분야 대기업도 병역 대체복무 인력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중소기업으로 가던 인원이 나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이유로 대기업에 대한 인원 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자본 투자와 연구 인프라가 필수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유입까지 일률적으로 차단하여 국가 전체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할 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를 이유로 인원 배정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첨단 산업의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업 규모를 이유로 대체복무 인력 배정을 제한받지 않게 돼요.
첨단 분야 대기업에서도 대체복무로 일할 길이 열려요.
대기업으로 배정이 나뉘면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군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력이 배정되는 틀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