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와 거래하는 물건값을 상생결제라는 방식으로 일찍 갚는 회사에게 세금을 조금 깎아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깎아주는 비율이 낮은데,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안에 갚으면 그 비율을 1.0%로 올려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지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급금액의 지급기한별로 공제율(0.15∼0.5%)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한편,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 등의 현금유동성 확보, 금융비용 절감, 부도 예방 등을 위하여 기존 거래수단의 기능을 보완한 제도로,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 제도 참여와 대금 지급기한의 단축을 유도하기에는 현행 공제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의 공제율을 1.0%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7조의4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생결제로 협력업체에 15일 안에 대금을 주면 그 금액의 1.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줘요.
구매기업이 빨리 갚을 이유가 생겨서 현금을 더 일찍 받을 수 있어요.
세금 공제가 커지는 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