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터의 안전·보건 의무를 어긴 사업주에게 형사처벌과 함께 경제적 제재(돈으로 내는 제재)를 같이 매기도록 하는 법이에요. 위반으로 얻는 이익을 없애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사업주가 지는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제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벌금형 위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처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또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기업에 비용 절감 등의 불법적 이익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위반행위의 기대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생명ㆍ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안전ㆍ보건조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병과함으로써 위반 유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16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어기면 형사처벌과 함께 경제적 제재를 받게 돼요. 안전·보건에 드는 비용과 어겼을 때의 부담이 함께 늘어나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가 형사처벌과 경제적 제재로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