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대주택 집주인이 주택 임대료를 5% 이상 내리면, 내린 금액의 절반에서 최대 70%까지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세입자 부담이 줄 수 있고, 대신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주거비 부담의 핵심은 월세 및 전세 등 주택 임대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임대료 인하 세제지원이 상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거용 임차인의 부담 완화를 유도할 세제 혜택이 부족한 상황임. 고금리 및 물가 상승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료를 100분의 5 이상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의 인하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그 인하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특례를 신설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상 내리도록 유도하는 제도라, 임대료가 내려갈 여지가 생겨요.
임대료를 5% 이상 내리면 인하액의 50~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세수는 전체 재정에서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