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4년 말에 기한이 끝나는 지방세 감면 여러 개를 2027년까지 늘리고, 아이 키우는 가구의 차 구입세, 첫 집 마련, 소형주택, 어린이집·학교·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한 세금 감면을 넓히거나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지방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지원 강화,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7년 말까지 양육 목적으로 차를 사서 등록하면 취득세를 절반 깎아줘요. 7~10인승 외 승용차는 취득세 140만원 이하면 절반, 초과하면 70만원을 빼줘요.
본인·배우자가 집이 없던 상태에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값 3억(수도권 6억) 이하 집을 유상거래로 사면 2025년 말까지 취득세 300만원 이하는 면제, 초과분은 300만원을 빼줘요.
2026년 말까지 전기차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면제, 초과하면 140만원을 빼줘요.
귀농일부터 3년 안에 직접 짓거나 쓰려고 사는 농지·임야·농업시설의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7년 말까지 늘어나요.
직접 쓰려고 사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나 감면 기한이 2027년 말까지 늘거나 새로 적용돼요.
노인복지시설·박물관·물류단지 등은 정한 용도로 안 쓰거나 2년이 안 돼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깎아준 세금을 다시 내야 해요.
직접 감면 대상이 아니어도, 감면으로 줄어든 지방 세수는 지역 살림에 함께 반영돼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