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를 만드는 곳에서 쓰는 곳으로 보내는 큰 전력망(송전선·변전소 같은 시설)을 빨리 짓기 위한 법이에요.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주민 보상과 지원을 따로 정하는 대신, 이 법이 다른 법보다 먼저 적용되고 정부 권한이 커져요.
우리 삶과 산업의 근간인 전기를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보내기 위해서는 전력망의 확충이 필요한데 전력망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거부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상의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전력망 확충이 어려운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화된 보상과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과 전방위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을 담은 특별법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음. 이에 ①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②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며, ③현행 타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ㆍ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김성원 의원 대표로 발의된 바 있고, 이를 수정 및 보완한 법안이 이인선 의원 대표로 발의된 바 있음. 기 발의된 특별법안 내용 중 일부 사항을 수정 및 추가하여 반영함으로써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신속한 구축으로 성공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고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동시에 이 법이 다른 법에 우선 적용되고 인허가가 간소해져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토지 사용과 보상에 관한 특례가 적용돼요.
주민의 사업 참여를 돕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쓰거나 남에게 넘기면 벌칙과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쓰일 전력망 설비를 빨리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