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산림문화·휴양 계획을 세울 때,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이에요.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새로 생겨서 계획에 이해관계자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대신 계획을 세우는 데 절차와 시간이 더 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획을 세울 때 의견을 낼 기회가 생겨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더해져요. 그만큼 절차와 시간이 더 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