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를 낳은 뒤 입양에 동의할 수 있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늘리는 법이에요. 친생부모가 직접 키울지 더 오래 생각할 시간이 생기고, 그만큼 입양 절차는 늦춰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양의 동의를 아동의 출생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가능하게 하여 출산 후 7일 이상 직접 양육하는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음. 숙려기간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친생부모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인데, 7일의 기간은 이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아동이 친생부모에게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입양에 동의하기까지 최소 14일을 기다려야 해요. 직접 키울지 더 오래 생각할 수 있고, 그만큼 결정과 절차는 늦춰져요.
친생부모에게서 양육될 기회를 살펴보는 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길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