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역항에 배를 묶어두려는(계선) 사람이 신고할 때, 관리청이 서류만 보지 않고 배 상태와 묶어둘 장소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고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확인 절차가 생기면서 신고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계선(繫船)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청은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현행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상태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검토만으로도 계선신고가 완료되어 노후되거나 부식된 선박의 선체 침수, 기름유출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계선신고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박 계선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관리청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상태 및 계선 장소 등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선박 계선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할 때 배 상태와 장소를 직접 확인받는 절차가 생겨요. 그만큼 신고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노후되거나 부식된 배의 침수, 기름유출을 신고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신고를 받기 전에 배 상태와 계선 장소를 확인하는 업무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