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카카오톡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쓸 때 오간 이용 정보를, 다른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도 검열하거나 감시, 조사, 감청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이에요. 어기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어요. 정보 보호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어디까지가 금지 대상인지와 다른 법에서 허용한 조사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카카오톡 등에 대한 검열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지가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제1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음. 또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명백한 헌법적 가치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다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검열하거나 감시, 조사 및 감청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정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굳건히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및 제70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메신저 등 온라인 서비스 이용 정보를, 다른 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면 검열, 감시, 조사, 감청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다른 법의 근거 없이 이용 정보를 검열하거나 감청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그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금지에서 빠지므로, 어떤 조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