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했는데 다치거나 병에 걸려 훈련이 어려운 경우, 부대장이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훈련이 힘든 사람은 돌아갈 길이 생기지만, 귀가를 누구에게 허용할지 판단하는 권한은 입영부대의 장에게 맡겨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에서 현역병 입영 후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가 2025년 6월 30일부로 폐지되고 입영 전에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됨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현역병 입영자는 입영판정검사 후 입영을 하는 상황임. 그러나 입영판정검사 후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정상적인 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입영하는 경우나 학군 후보생 추가 합격 등과 같이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하는 불합리한 실정임. 이에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귀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병훈련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입영 전에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해요.
지금은 훈련이 어려워도 입영해서 복무해야 하지만, 개정되면 부대장이 귀가를 허용할 수 있어요.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로 보고 귀가가 허용될 수 있어요.
귀가를 허용할지 판단하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