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이나 경찰 같은 공직자가 오래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줘요. 이 법은 연금 받는 사람이 퇴직 뒤에 내란, 살인, 강간 같은 중대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 대상에서 빼고, 내란 등으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준 경우 이미 받은 돈을 돌려받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복무 중 저지른 범죄만 연금을 제한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군인과 경찰 등 공직자가 상당 기간을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직 중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급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퇴직 후 저지르는 내란이나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급여 제한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이 있음. 이에 연금 대상자가 내란, 외환,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내란 등 국가안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지급 받은 급여를 환수함으로써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 공헌에 따른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퇴직 후에 내란, 외환, 살인, 강간 등으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 대상에서 빠져요. 지금은 이런 경우 연금을 제한할 규정이 없어요.
이미 받은 급여를 돌려줘야 해요.
본인이 대상에서 빠지면 유족이 받는 급여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