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무사·세무법인이 지켜야 할 광고 기준을 새로 만들고, 세무법인을 세울 때 필요한 세무사 수를 5명에서 3명으로 줄여요. 세무사 이름을 빌리거나 빌려준 행위, 이를 알선한 행위에 대한 몰수·추징 대상도 넓혀요.
대안의 제안이유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설립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세무사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면서 5명 이상의 세무사를 둔 세무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적 몰수?추징 대상에 세무사의 명의 등을 빌린 자와 명의 등의 대여를 알선한 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어도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설립에 필요한 세무사가 5명에서 3명으로 줄어요. 다만 분사무소는 세무사가 5명 이상일 때만 둘 수 있어요.
세무사·세무법인 광고가 지켜야 할 기준이 생기고, 무자격자가 세무대리로 오인될 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돼요.
새로 정해진 결격사유가 적용되고, 확인 과정에서 범죄경력자료 조회가 이뤄질 수 있어요.
의무적 몰수·추징 대상에 들어가요.
기획재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