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퇴직급여를 주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 법정형을 올리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을 근로자 100인 미만 기업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퇴직급여 체불을 줄이고 중소기업 근로자·영세자영업자의 노후소득을 넓히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체불 시 사용자 처벌이 무거워지고, 100인 미만 기업도 퇴직연금기금에 들 수 있어요.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져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이 허용돼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