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손해는 보험료 할증 계산에서 빼고, 손해평가 교육과 검증, 보험 가격 공시 같은 절차도 새로 넣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ㆍ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농어업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2024년 기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대상면적 대비 54.4.%에 불과하며, 2023년 대비 2.3% 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음. 이와 같이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옴. 이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연재해 피해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손해는 보험료 할증 계산에서 빠져요. 기준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져요.
보험사업자에게 손해평가사를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앞으로 정해질 절차에 달려 있어요.
정부가 교육과 홍보를 하고 보험상품 가격도 공시하게 돼요. 2024년 기준 가입률은 대상면적의 54.4%예요.
1년에 1번 이상 품종과 재배방식 등을 포함한 정기교육을 받아요. 평가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검증조사도 생겨요.
재해보험료와 사업비에는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만큼, 할증 제외로 생기는 몫을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