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한 사람은 일단 근로자로 보고, 일감을 주는 큰 회사처럼 실제로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가진 쪽도 사용자(책임지는 회사)로 넓혀 봐요. 또 파업으로 회사가 손해를 봐도 회사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게 막아요. 그만큼 노동자가 단체행동을 하기 쉬워지는 반면, 회사가 손해를 회복할 길이 좁아진다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짧게는 수 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소송 등을 통해 근로자로 인정받기 전까지 헌법상 노동3권을 전혀 향유하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또한 하청근로자 등의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법원 판례 등에 따르더라도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실제로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정작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다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노사분쟁은 물론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나아가 헌법과 현행법은 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노동3권 행사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을 막고 헌법상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을 저해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헌법상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침해하는 방향으로 민사면책 대상을 설정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집단적 행위인 쟁의행위 등에 대하여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고,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단순 근로제공 거부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며, 일부 행위에만 참여한 조합원의 경우에도 전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등 그 면책 대상과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결국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 신청이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괴롭히거나 탄압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결과가 야기되고, 이와 같은 상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임. 이에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여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쟁의 정의를 헌법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또한 헌법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등에 따른 면책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여 손해배상청구 제한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로 추정돼, 소송으로 근로자임을 인정받기 전에도 노동3권을 행사할 여지가 생겨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끼면 노동조합으로 안 보던 규정이 삭제돼, 노동조합 가입의 길이 열려요.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가진 원청도 사용자로 볼 수 있어, 교섭 상대가 넓어져요.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해 회사의 배상 청구나 가압류가 제한돼요.
파업 등으로 손해를 봐도 노동조합·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