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습적으로 물에 잠기거나 침수가 걱정되는 지역의 지하층 건물에 차수판 같은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건물주가 설치하고,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별ㆍ규모별로 피난 출구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등 화재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도시침수와 홍수로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 및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공간ㆍ상가 등의 침수피해로 인하여 폭우 등 기상재난에 대비하여 도심 내 지하시설물의 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음. 이에 건축주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폭우 및 기상재난으로부터 재해취약주택의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하층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이 설치돼요. 설치 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하되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요.
지하층에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생겨요.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어요.
방재지구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설치 의무는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