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화 정책을 다루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영화업자(제작·수입·배급·상영 종사자)는 지금 최대 2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는데, 이 인원 제한을 없애요. 대신 본인이나 친족 이해가 걸린 안건 심의에 관여했거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어긴 위원은 면직할 수 있는 사유를 새로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전체 위원(9명) 중 영화업자의 수는 최대 2명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활성화 등 영화산업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화제작ㆍ수입ㆍ배급ㆍ상영 등 영화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보유한 인사가 보다 활발하게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원 제한 등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서 영화업자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들을 정비하되, 위원 면직 사유에 본인 또는 친족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였거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벌칙 등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영화진흥위원회의 현장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단서 삭제, 제12조제5호 삭제,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원 제한 없이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위원이 본인·친족 이해가 걸린 안건에 관여하거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어기면 면직될 수 있는 사유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