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분기마다 주는 배당(분기배당)에서, 지금은 배당받을 날짜를 먼저 정하고 그 뒤에 배당금이 정해져요. 그래서 얼마를 받는지 모르고 투자하게 돼요. 이 법은 이사회가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해서, 배당금을 먼저 알고 투자할 수 있게 바꾸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월 상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통해 결산배당의 경우 배당기준일 이후에 배당액이 결정되어 배당받을 금액을 모르고 투자하여야 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당절차 개선이 이루어졌음. 이후 전체 상장기업의 40% 이상이 정관에 배당절차 개선을 반영하는 등 준비를 마친 상황임. 특히, 2023년 정관을 개정하고 2024년 현금배당을 결정한 322개 상장기업 중 약 34%인 109개사가 깜깜이 배당을 실제로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결산배당과 달리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에 배당기준일 이후에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여전히 배당절차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분기배당의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결산배당과 마찬가지로 분기배당에 있어서도 깜깜이 배당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1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분기배당 금액을 먼저 알고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다만 회사가 정관과 이사회 일정으로 적용해야 실제로 바뀌어요.
이사회에서 분기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어요. 배당 결정과 기준일 결정의 순서를 바꾸는 절차 변경이 필요해요.
결산배당에서 이미 시행된 배당절차 개선을 분기배당에도 같은 방식으로 맞추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