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량으로 문자를 보내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등록한 뒤에도 매년 한 번씩 요건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문자를 보낼 자격을 인증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불법스팸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금융 사기 같은 범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사업자에게는 점검과 인증 절차가 새로 생겨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인력ㆍ물적 시설 등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불법스팸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대량문자전송사업자(문자중계사업자, 문자재판매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점검 등 등록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업계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심사요건이나 제재기준 등과 관련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안 제22조의11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등).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한 뒤에도 매년 한 번 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받고, 문자 전송 자격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받아요.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연 1회 점검하는 역할이 생겨요.
불법스팸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금융 사기 같은 범죄를 줄이자는 취지로, 대량문자 사업자에 대한 점검·인증 절차가 생겨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