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을 하는 어업인이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조업할 수 있게 길을 여는 법이에요. 지금은 그 지역에 6개월 넘게 살아야 신고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사는 곳에서 신고증을 받고, 다른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조업할 수 있어요. 이동하며 일할 길이 생기는 대신, 허가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등 2개 어업을 신고어업으로 분류한 것은 타 어업에 비해 어획강도가 매우 낮고 영세 어업인이 생계를 위해 영위하는 어업이기 때문인데 6개월 이상 주소를 두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수산자원의 계절적 분포를 고려하여 근거지를 옮기면서 조업을 하는 원정 물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져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업인들이 늘고 있음. 이에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외의 지역에서 개인이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한 원정 물질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으면 조업할 수 있어요. 대신 그 지역마다 허가를 받는 절차가 생겨요.
지금은 6개월 주소 요건 때문에 막혔던 원정 조업을 허가를 통해 할 수 있게 돼요.
다른 지역 어업인의 조업 허가를 심사하고 내주는 일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