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과학기술 정책을 대통령에게 자문하고 심의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다루는 일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회의가 국제협력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지 않는데, 앞으로 다루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을 자문하고, 과학기술 주요정책, 과학기술혁신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임에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타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회의가 다루는 안건에 국제협력 정책이 추가되는 것이라,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대통령 자문기구의 심의 안건에 국제협력 정책이 정식으로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