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약품을 팔거나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바꾸는 법이에요. 이름을 밝히지 않고 대신 신고할 수 있게 하고, 포상금을 지방자치단체 대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급하도록 하며,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와 공익이 늘어난 정도를 따져 포상금을 정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및 취득, 의약품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ㆍ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고인 본인이 직접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실명 신고의 부담감으로 인해 이에 소극적임.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없는 경우 포상금의 지급이 불가능하고, 포상금의 상한도 벌금액 또는 과태료액의 100분의 20 수준에 불과하여 그 액수가 크지 않은 상황임. 이에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포상금 지급 시 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 신고에 따른 공익의 증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 의약품 유통시장의 질서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약국 자격이 없는 사람의 의약품 판매나 유통 질서 교란을 봤을 때, 이름을 밝히지 않고 대신 신고할 수 있어요.
포상금이 지자체 예산과 상관없이 식약처장을 통해 지급되고, 부당이득 규모와 공익 증진 정도를 따져 액수가 정해져요.
비실명 대리신고와 포상금 기준 변경으로 위반 사실이 신고될 수 있는 경로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