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셋집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이 세입자에게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실과 자신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보여주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세입자가 새 주인을 원치 않으면 빨리 계약을 끝낼 수 있게 돕는 한편, 새 주인에게는 증명서를 제시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임차인이 계약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또한 판례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여도 임차인이 양수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사실 자체를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양수인의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악용하는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차주택의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과 본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 빠른 시일 내에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도록 돕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집의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이 소유권 이전 사실과 납세증명서를 보여줘서, 새 주인을 원치 않을 때 계약을 빨리 끝낼 판단 재료를 얻어요.
집을 산 뒤 세입자에게 소유권 이전 사실과 자신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발의자는 주인 변경 사실과 새 주인의 세금 상태를 세입자가 모르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있다는 지적에서 이 법을 냈다고 밝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